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 2024년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,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왔다.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도입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(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)은 20~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.여성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 지원남성: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 지원이 사업은 임신·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시행됐다.2024년 첫해에는 약 13만 명이 신청했으며, 기존에는 부부(사실혼·예비부부 포함)에게 평생 1회만 지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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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7. 00:11